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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부정수급 예방 안내 공지사항
공지사항
관리자 04.01

 2024년 04월 부정수급 예방 안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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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니 부정수급방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의 카드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다른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4.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5.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하는 행위

6.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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